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이하“회사”라 합니다)과 에넥스텔레콤 재판매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고객 간에 에넥스텔레콤 재판매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합니다.
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별정통신사업자의등록)에 의거 회사가 별정통신사업자로서 망제공사업자(주식회사 케이티(이하“KT"라 합니다) 및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LGU+"라 합니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 방식으로 제공하는 무선재판매서비스를 말합니다.
②“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합니다.
③“요금제”라 함은 망제공사업자(KT및 LGU+)의 별정통신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무선재판 매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④“이용신청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이용 계약서(고객동의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⑤“에넥스텔레콤”이라 함은 망제공사업자(KT및 LGU+)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도의 이동통 신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통화품질은 망제공사업자(KT및 LGU+)와 동일하지만 음성·문자·데이터 제공량, 약정기간 등 서비스 거래조건은 에넥스텔레콤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3항 1호에 해당하는 별정통신사업자 입니다. (주의: 에넥스텔레콤은 망제공사업자(KT및 LGU+)의 대리점이 아닙니다.) 별정통신사업자, 재판매사업자 또는 MVNO사업자라 칭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신청서(약정서, 전자계약서 등) 관계법령 및 망제공사업자(KT및 LGU+)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②제 1 항에서 정한 이용신청서(약정서, 전자계약서 등)에는 이용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③이 약관은 회사 및 대리점 등의 영업장에 비치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①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된 것입니다.
②“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변경 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nnextele.com)에 공지합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종류)
①회사와 이용고객 간의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부이용계약 :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2. 임대이용계약 :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보유한
WCDMA단말기를 해당 이용고객으로부터 “별표1”요금표의 임대료를 수납 하고 임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3. 선불이용계약 :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계약으로, 요금 등을
선불 받는 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선불통화서비스(Pre Paid Service ; PPS) 이용계약
4. 일반이용계약 :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을 제외한 계약
5. 렌탈이용계약 : 외국인 또는 일반적인 개통이 어려운 “고객”이 “회사”명의로 개통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계약 체결 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상품에 따라서 반납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도 존재하며, 반납이 없는 상품의 경우에도 아래의 요구 서류는 같다.
가. 렌탈이용신청서 : 렌탈 이용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
나. 신분증 사본 : “고객”의 본인확인 및 실사용자가 불/편법으로 사용 했을 경우 증빙자료로 이용
※ 별도 이용관련에 관한 주의사항은 신청서상 별도 기재
②제 1 항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이용신청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방법 등)
①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는 이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별표2”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점 또는 대리점에 제출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범용) 인증,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등을 통해 가입자 인증을 한 경우는 인증으로 갈음합니다. ( * 회사와 협약 맺은 인증서비스명은 [별표2] 구비서류에 표기합니다.)
1.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3. 요금감면대상이 되는 고객의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제 1 항의 이용신청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이용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정본)를 종이나 단말기로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 서비스 해지 이후 6 개월까지 보관합니다.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동전화 이용계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보안문서 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이미지의 출력본, 어플형태 등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④이용고객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제1항의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한 이용약관 동의 체크 및 이용신청서 작성 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인증방법은 공동인증서(범용) 인증,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중에서 선택합니다. * 회사와 협약 맺은 인증서비스명은 [별표2] 구비서류에 표기합니다.)
⑥삭제.
⑦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이용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 당일까지 회사 또는 대리점에 취소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 인정합니다.
⑧요금납부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 하는 경우(신용카드 결제 포함)에는 예금주(회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예금주(회원)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 6 조의 2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①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다.)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 6 조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
②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 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계열 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 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M2M계열 단말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③자급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영상전화/DATA/긴급전화(112,113,119 등)/재난문자/기타 부가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 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④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전화번호의 부여 및 변경)
①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 합니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공익목적 수행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수용구역 변경 등 망제공사업자(KT및 LGU+)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X번호로 3G 가입한 경우 2013년 10월~12월 사이 사전 부여된 010번호로 변경
③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전화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nnextele.com)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④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고객의 번호변경 시 번호변경안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⑤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 전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번호변경안내서비스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⑥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⑦2004년 1월 1일부터 사업자식별번호가 붙은 이동전화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⑧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 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번호변경 횟수는 3개월을 기준으로 1회선 당 2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⑨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전환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다만,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고객에게 배정되어 있지 않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⑩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제9조 ④항 1,2호)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에 한해 개통 가능(※ 불법스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7. 개인명의로 3회선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 고 객 기준(고신용등급,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
8. 법인명의로 4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상장법인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고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
9. 외국인이 2회선(선불1, 후불1)이상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고신용등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
10. 이용약관 제21조(계약의 해지) ③항의 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11. 삭제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채무불이행 정보 또는 금융질서 문란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가 8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할부는 신용평가 7등급 이상 가능)
1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이용신청 시 회사가 온라인 가입채널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 및 가입 동의를 위한 인증이 실패한 경우(인증방법은 공동인증서(범용) 인증,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중에서 선택합니다. * 회사와 협약 맺은 인증서비스명은 [별표2] 구비서류에 표기합니다.)
15.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6.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7. 홈쇼핑(TM 포함)을 통해 개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법인 및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18. 이동통신사업자 통합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가입된 총 회선수가 개인명의 경우는 3회선, 외국인 명의는 2회선, 법인명의는 4회선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 단, 개인명의(외국인 포함)는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하는 경우, 법인명의는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고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개통 가능
19.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②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 및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표4>와 같다)
5.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④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
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2.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 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제 10 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 열람)
회사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용고객 본인 또는 해당 이용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이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개시)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 경우, 망제공사업자(KT및 LGU+)및 회사의 전산망에 이용고객의 정보를 등록함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망제공사업자(KT및 LGU+)의 “별정판매사업 계약”에 따른 무선 이동 통신입니다.
제 12 조의 2 (서비스의 종류)
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과 같습니다.
②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 고객센터(114)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eSIM은 단말기에 칩 형태로 내장된 가입자식별모듈을 의미하며, eSIM 하드웨어에 원격으로 Profile소프트웨어를 발급받아 이용 ※Profile: 이동통신사 네트워크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정보인 IMSI, ICC ID등의 가입자 식별 소프트웨어
제 13 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회사는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의 추가, 변경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annext ele.com)에 공지합니다.
제 13 조의 2 (발신번호표시서비스)
①회사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방송통신위원회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③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중 1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제1 호 내지 제3 호에 준하는 자료
④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 개월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또는 망제공사업자(KT및 LGU+)가 서비스를 위한 전산 장비의 개선 또는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망제공사업자(KT및 LGU+)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이용고객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회사는 국가 비상 사태, 천재지변, 전산 장비 및 부대 시설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 1 항의 1, 2, 4호 및 제 2 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nnextele.com)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요금 2 회 미납 시(단, 7 만원 이상의 경우 1 회 미납 시) 3 개월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11호, 제12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9조(이용정지 및 재이용) ②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위반시
2. 정보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위반시
3. 전파법 제 19 조 (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5.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7.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9.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0.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1.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12.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3.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14.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 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취약계층 전용요금제)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15.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1년 이상 3년 이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 및 제20조(벌칙)
나.「청소년 보호법」제19조 1항
다.「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3 제1항
16.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7.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 회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8.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수사기관(경찰청 등)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9.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수사기관(경찰청 등)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발신자의 발신 목적지 번호 조작, 변경)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0. 3개월 이상 음성 발신 및 착신 이력이 없는 경우
21. 고객이 SIM변경, 명의변경 시 대상 단말에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 1 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1항 제15호, 제18호, 제19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하며, 해당 이용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항 2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5조 제1항 제15호, 제18호, 제19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정지에 대해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⑤회사는 고객이 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 10 호에 해당되는 경우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 10 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 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_제1항 제15호에 따라 이용정지가 된 경우 이용정지 요청 기관에서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⑦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등”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1.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회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없이 1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 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명의로 기 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이용고객의 가입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용고객이 이용신청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이용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15조 ①항 6호, 10호, 제21조 ③항 4호,5호에 의거하여 (불법스팸 발송으로)서비스 계약이 이용정지 또는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⑤[삭제]
⑥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 85 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거래 사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DB 및 서류)의 경우 5년. [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
2.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3.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5.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
⑦망제공사업자(KT및 LGU+)및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세부 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데이터사용,정보이용료,국제전화 등)
2.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객 민원 해결 등),
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등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 월로부터 12개월 이내로 보관합니다. 다만, 망제공사업자(KT및 LGU+)에서 시스템 제공이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6개월 보관합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1.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3.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4.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⑨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5조1항제16호 및 제21조제3항제11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⑩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 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요청 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단,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이용고객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⑪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 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 인증된 충전기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각각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⑫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습니다.
⑬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⑭회사는 스팸발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스팸문자 수신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 주는 “스팸차단서비스”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발송 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딘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⑮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SMS 또는 E-mail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위 중요한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위 고지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이 때, 위 기간 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에 승인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고지하였음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16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합니다.
○17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18 회사는 불만 VOC의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 및 선제관리를 통해 고객불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9 회사는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상품 선택 가이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www.annextele.com)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20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 15조 제 1항 제21호 또는 제 21조 제 3항 제 13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22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 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체결, 시스템 작업이나 그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23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제 17 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이용고객이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이용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제 2 항에 의거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한 이용고객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업무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⑥이용고객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⑧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와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불완료호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 또는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불완료호등)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SMS 및 음성호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500건 이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⑨고객은 할인 또는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⑩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음성/영상통화호)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⑪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⑫ 고객은 이용약관 제17조 제5항, 제10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계약의 변경 및 변경 제한)
①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2>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유선상으로 다음 각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을 전제로 한 온라인신청서의 작성 확인 혹은 구두 신청으로 해당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외 제출이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이용고객이 제3자에게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양도 및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이동전화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전화,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의 변경
2.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3.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전화번호 변경
③이용고객의 계약사항 변경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본 이용약관 제 5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할부이용계약” 이용고객이 회사가 별도로 정한 “휴대폰
할부 계약 약관”을 위반한 상태에서 계약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 본 이용약관 제 5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임대이용계약” 이용고객이 회사가 별도로 정한 “휴대폰
임대차 계약 약관”을 위반한 상태에서 계약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3. 이용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부가서비스의 해지 신청은 가능)
4.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약 변경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6.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7.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8.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9조 제1항 제15호 및 제1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대상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④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⑤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 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6조 제21항 및 제15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로 제한)
⑥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18조 제5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4.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 19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이용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일시정지 기간은 1 회당 90 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 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2.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일시 정지기간 중에는 수, 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④제 2 항에서 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 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7 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⑤일시정지의 경우 긴급전화(112, 113, 119 등), 고객센터(114)만 발신 가능합니다.
⑥정지 기본료는 월 3,850원(VAT 포함) 과금되며, 일시정지 기간 동안 일 기본료 청구는 없습니다.
⑦제 2 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 21 조 (계약의 해지)
①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 시 이용고객은 해지 신청일 까지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하며, 본 이용약관 제 5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임대이용계약 이용고객은 회사가 정한 개별이용 계약서(고객동의확인서, 약정서 등)에 의거한 휴대폰 임대차 계약 약관에 따른 단말기 복원비용 혹은 단말기 잔존 가를 추가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이용고객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별표 2 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 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며, 해당 기간 중에는 일시 정지(발?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 자동복구를 시행합니다. 단, 회사는 이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며 일시 정지 기간 동안은 비과금 합니다.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이 정지된 후 제15조에서 규정한 기일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 또는 음성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4. 이용정지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 보
호 진흥원에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6.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7. 이용약관 제15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항의 14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8. 이용약관 제15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항의 11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9. 할인 또는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10. 이용약관 제15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항의 12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11. 제15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6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12. 이용약관 제8조(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13. 제15조 제1항 제21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4. 제15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이용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④회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7 일전까지 해당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회사는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을 환불하여야 하고 미납요금 및 단말기 잔여 위약금에 대해서도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⑥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 됩니다
⑦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과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2. 회사는 국세기준법 제 85 조 제 3 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5 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3.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해지)이동전화번호, 거래내역 (납부자 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부가서비스내역, 상담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항목과는 무관합니다.
4. 불법스팸 전송 및 제15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정보를 12 개월간 보존합니다.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미래창조과학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내용증명 발송
2. 제15조 7항 1호에 따라 이용정지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⑨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제 22 조 (요금 등의 종류)
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일반이용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기 W-CDMA 단말기 임대료 : 단기 서비스용 단말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다.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이용료 등
라. 국제로밍서비스 수수료 : 국제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실 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 망제공사업자(KT및 LGU+)및 회사의 서비스 시스템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해지 시 반환되지 않음)
나. W-CDMA 단말기 유지보수료 : W-CDMA 단말기의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4. 보증금 : WCDMA 서비스 사용 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과)
②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 23 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 24 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①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 월 정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요금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합니다.
④요금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 계산 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제 25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①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가 미리 정한 납기일 중 하나를 납입 일로 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③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④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제 26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7 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①회사는 이용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12개월분만 제공합니다. 다만, 망제공사업자 (KT및 LGU+)에서 시스템 제공이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6개월분만 제공합니다.
②국제전화 통화내역은 “이용고객”이 원할 경우 매월 요금청구 시 제공합니다. 단, KT에서 제공되는 국제전화 발신호에 대한 통화내역은 제외됩니다.
③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망제공사업자(KT및 LGU+)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요금 등의 반환)
①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계속 3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을 중도 완납하여 할부거래가 종결 시에는 고객이 납입한 채권 보전료 중 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단 경과보험료가 최저보험료 10,000원보다 적을 경우 경과보험료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⑤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⑥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신청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전자서명) 및 제 6 조의 5항, 6항의 의사표시의 갈음으로 하도록 합니다.
제 29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④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 합니다.
⑤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메일,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30 조 (번호이동서비스)
①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이용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은 식별번호가 010 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기존 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사용하는 고객은 식별번호가 010 인 신규번호를 부여합니다. 사업자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가진 타사 3G 사용고객은 010 번호변경이 완료된 후 자사로의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③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④’11.1.1 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자식별번호(011,016,017,018,019) 그대로 이동전화서비스에서 WCDMA 서비스로 번호이동(이하 ‘WCDMA 로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합니다. 동 서비스 이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01X (X=1,6,7,8,9) 이동전화가입자가 당사 내에서 WCDMA 서비스로 번호이동 시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WCDMA 전환 후 서비스 이용기간 내에는 재이동(타사 이동, 이동전화서비스로의 방식변경)이
제한됩니다.
2. 이용기간은 ’11.1.1 부터 ’13.12.31 일까지이나, 2013 년 10 월~12 월 사이 전환용 010 번호로
자동 변경 처리됩니다.
3. 신청 시 이용자는 2013 년 10 월 1 일부터 2013 년 12.31 일 사이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2013 년 12 월 31 일까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010 번호로 자동변경처리
됩니다.
4. ‘WCDMA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이용시 제3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01X 번호 표시서비스’를 중복
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순차적으로도 이용 불가합니다.
5.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남
은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6. 자사 내 번호이동으로 후불서비스 가입 시에는 일정의 가입비가 발생합니다.
7. 자사 내 후불에서 선불로 번호이동 시에는 기존의 마일리지, 포인트, 장기가입 할인혜택 등의 모
든 혜택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8. 자사 내 후불에서 선불 또는 자사 내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에 사용하던 일부 서비
스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신청 및 승낙)
①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 후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이동전화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3.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4. 고객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5.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다른 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 32 조 (변경 전 요금정산)
①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회사는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후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선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 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 33 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09년 8월 01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 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관리 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사업자식별번호 (011, 016, 018, 017, 019)로 WCDMA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5.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 34 조 (번호이동 철회)
①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 35 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이용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④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27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인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36 조(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①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 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36개월을 초과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 37 조 (의무약정 보조금 지급)
①회사가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②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③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약금액은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
1. 위약금 대상금액은 이동전화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서명에 날인하거나
전자계약서에서 확인하고 전자 서명 또는 제 6 조 5항, 6항의 의사표시의 갈음을 약정 금액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을 말합니다.
2.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위약금액 = 약정금액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
3. 약정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명의변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39 조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①회사는 제 37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3. 보조금 지원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단,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 40 조 (위약금 면제)
①회사는 위약금 납부 의무를 다음 각호의 경우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위약금액을 30% 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 시 의무사용기간 및 위약금액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상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전자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제 6 조 5항, 6항의 의사표시의 갈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가입의사를 위임 받은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4.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약관에 기재된 요금제, 요금할인액)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됨을 고지 받고 변경을 이유로 2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5.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제 41 조(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①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의무사용기간과 보조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계약서 및 관련서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고객에게 의무사용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설명,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42조 (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5세미만(만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단, 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예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제43조 (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3.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보호자가 당시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4.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5.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 서비스
제44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45 조 (이용자 보호 기구)
①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3 제 2 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③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2. AS센터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④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 27 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제 46 조 (손해배상)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되어 이용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47 조 (면책조항)
①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②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이용고객 본인이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8 조 (관할법원)
서비스의 이용 중 이용고객과 회사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49 조 (침해사고 용어의 정의)
①침해사고 : 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②단말기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아이패드) 등 WCDMA 망을 사용하는 기기
제 50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③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51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
①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6 조의 3 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 52 조 (적용범위)
① 본 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유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 36조, 37조, 38조,39조, 40조, 41조에도 불구하고 단유법 시행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하 “지원금”)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53 조 (지원금의 제공 및 공시)
①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이 신규 가입(번호이동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 구입비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하 “지원금”)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36 개월 이하 일정기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여도에 따라 등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및 대리점과 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이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제 1 호 및 2 호에서 규정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단유법 제 4 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한액, 공시 및 게시 주기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단유법 제4 조 제3항에 따라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내용 및 요건에 대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 54 조 (지원금 제공 유형 등)
① 회사는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시,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대리점이 일정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며, 대리점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위와 같이 회사로부터 할인 공급받은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리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대리점은 단유법 제4 조 제5 항에 따라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대리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55 조 (지원금 차별금지 및 개별계약 체결 금지)
① 회사 및 대리점은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과의 계약 체결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원금 및 영업장에 게시된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 56 조 (지원금 제공 제외 대상 등)
① 회사 및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3.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
4.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5. 지원금 제공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단,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6. 지원금 제공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 또는 제 59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7. 삭제
제 57 조 (위약금 및 차액정산금 납부 의무)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기로 기기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요금제 사용조건 포함)을 변경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②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약정계약(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약금은 추가 지원금(단유법 제 4 조 제 5 항에 따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이하 같음)이 포함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위약금 =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2. 차액정산금 = {(변경전)지원금 – (변경후)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④ 약정기간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⑤ 명의변경의 경우 위약금은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⑥ 회사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약정위약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제 58 조 (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 57 조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 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나.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 이 때 위약금은 30% 내에서 감면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사망, 이민, 1 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이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 59 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① 고객은 약정잔여기간이 180 일 미만일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 정책에 따라 고객이 납부한 누적기본료(기본료 약정기간 내 누적 합산)가 70 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36 개월 약정고객에 한정합니다.)
② 제 ① 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 의무 약정 잔여기간과 중첩되는 재의무약정기간 동안 제 57 조 따른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60 조 (스팸 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용어 정의)
①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함) 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④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수신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 정한 전기통신번호 규격 이외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승인한 특수번호 또는 다른 전화번호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의미합니다.
⑥ “변작번호 차단목록” 이란 제 3 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 또는 문자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입니다
⑦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이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사 가입자에게 가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⑧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시스템”이란 진흥원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를 확인 요청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 61 조 (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및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재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 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62 조 (부정 송신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①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단, 명의도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2.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
7.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음
제 63 조(부정 송신 관련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 일 500 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1일 500명을 초과하는 수신처에 채팅발신(Text,스티커,파일 등),와 1 일 1,000 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1 일 500 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1 일 1,000 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또는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⑦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또는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⑨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⑩ 본 약관 제 65 조 제 1 항 제 8~13 호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 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⑪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⑫ 이용자는 동 약관 제 64 조 제 19 항에서 제시된 웹발신문자/국제문자 알림 및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⑬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채팅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예:회사 홈페이지 등)를 통해 웹투폰 문자(SMS,MMS)를 발송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웹투폰 문자 발송시 회사가 인증절차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일 50건 및 월 누적 50건 이상 발송을 기준으로 하되 웹투폰 발송 서비스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일 500건 및 월 5,000건 이상 발송 금지(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스팸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판단 후 발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확인을 요청 시마다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스팸 금칙어(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회사로 신고된 스팸정보 중 스팸 문자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또는 문구)사용금지"
제 64 조(부정 송신 관련 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 또는 발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 64 조제 2 항 및 제 65 조제3 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제 63 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제 2 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⑪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회사에서 인지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해당 회선에 대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정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⑬ 회사는 이의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30 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⑭ 회사는 제 65 조 제 7 항에 따라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15 일 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⑮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 메시지 안내, 국제전화 안내 문구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보관·관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
-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 발신] 문구 표시
?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5 조(부정 송신 관련 이용정지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이용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3.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4.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5.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MMS,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7.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8.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9.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MMS,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1일 500명을 초과하는 수신처에 채팅발신(Text, 스티커, 파일 등),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10.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1.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2.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13.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14.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15.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16.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7.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스팸발송한 번호
나. 스팸발송시 이용된 call-back 번호
다. 가및나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18.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 채팅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떄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19.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조 제 1 항 제 1~10 호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조 제 1 항 제 11~16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본조 제 1 항 제 11~16 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된 이용자는 제 3 조 제 2 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 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⑦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 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15 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15 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66 조(부정 송신 관련 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한 경우 포함)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을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7.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8.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전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11.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2. 제65조 제1항 제11~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3. 이용정지된 이용자가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년2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조 제 1 항 제 1~10 호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조 제 1 항 제 11~1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제 67 조(부정 송신 관련 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발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 68 조(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 번호변작과 관련하여 제60조부터 제68조는 이 약관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제60조부터 제68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이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01월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04월0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1 조(신규 및 전환가입 등의 제한)
회사는 정보통신 등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차세대
서비스로의 전환, 차세대 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 및 국제 IT 경쟁력 확보, 중복망
운용 해소를 통한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 CDMA 주파수 사용기간의 만료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
등을 위하여 CDMA
서비스의 신규가입(타사가입자의 번호이동
신규, 3G 에서 2G 로의 전환신규 포함), 보상기기변경, 명의변경을 중단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08월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09월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10월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10월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12월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8월 1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3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4월 07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4월 1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6월 02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7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7월 2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0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0월 20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1월 17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2월 12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2월 22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02월 03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02월 06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04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04월 15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04월 27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07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08월 13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09월 15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10월 21일 시행합니다.
망제공사업자 기존 주식회사 케이티(이하“KT”라 합니다)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SKT” 라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8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2월 02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2월 22일 시행합니다. 단, 번호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내용은 2016년 03월17일부터 시행합니다.
번호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약관 내용은 제15조⑦항, 제18조⑤부터⑥항, 제21조⑧부터⑨항, 제33조①항의5호 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3월 09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3월 16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4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4월 30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5월 2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6월 13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7월 20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8월 2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9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1월 22일 시행합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3월 9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4월 19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6월 2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8월 9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1월 15일 시행합니다.
망제공사업자(주식회사 케이티(이하“KT"라 합니다) 및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LGU+"라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3월 12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3월 2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4월 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4월 10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6월 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7월 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7월 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8월 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8월 27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11월 07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12월 2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01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04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05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05월 20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06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10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02월 05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02월 07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03월 09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04월 2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04월 27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05월 1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05월 18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06월 09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07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07월 06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07월 13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08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08월 13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09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09월 1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1월 0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03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03월 15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04월 05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05월 12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06월 0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07월 05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08월 0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09월 29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0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5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02월 01일 시행합니다. (신설 및 프로모션 누락분등록)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1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1월 02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7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2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1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2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3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4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5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6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7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7월 07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8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8월 12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8월 18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8월 2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9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9월 08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9월 20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9월 23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9월 29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0월 0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0월 13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0월 20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1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1월 10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1월 16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2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6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1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2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2월 17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3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3월 17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4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4월 19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4월 28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5월 08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5월 26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7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7월 1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8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8월 03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8월 08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8월 25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9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9월 2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9월 27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10월 05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6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9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11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11월 06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11월 23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12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12월 08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1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12월 29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1월 0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1월 12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1월 16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1월 19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1월 23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2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2월 07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2월 19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2월 2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2월 27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3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3월 05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4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4월 1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4월 12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5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5월 1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5월 17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6월 0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6월 10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6월 1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6월 14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6월 19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7월 01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7월 09일 시행합니다.